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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7 2013가단43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233,949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2. 2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1986. 1.경부터 제주시 E에서 ‘F식당’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식당업을 운영하여 왔다. 2) 위 식당은 제주시 G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위 시장은 폭 154cm의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 옆으로 식당들이 있고, 식당운영자들은 위 복도에 가스버너를 설치하여 음식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위 복도는 두 사람이 나란히 다니기에는 상당히 좁은 상황이었다.

피고도 F식당의 복도에 폭 30cm, 높이 60cm의 틀을 만들어 그 위에 가스버너 4개를 설치해 놓고 그 중 1개는 육수를 끓이고, 1개는 순대를 찌고, 2개는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하였는데, 육수를 끓이는 찜통의 직경은 약 30cm 정도이다.

3) 원고 A은 2012. 2. 25. 20:00경 당시 중학교 2학년생으로 위 장소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H 등 4명이 함께 잡기 놀이를 하느라 위 복도를 뛰어다녔는데, 피고는 원고 A과 H 등에게 위험하니 뛰지 말라고 하였고, 위 시장에서 ‘I’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소외 J도 2회에 걸쳐 뜨거운 것들이 있어 위험하니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4) 원고 A 등 4명은 당시 아버지들 모임을 따라와서 위 복도에서 뛰어놀게 되었는데, 원고 A의 아버지 B, H의 아버지 K 등은 다른 식당에서 저녁 식사와 술자리를 하면서 모임을 갖고 있었다.

5) 그러던 중, 원고 A이 H 앞에서 달려가다가 위 F식당 앞 복도에서 넘어지면서 가스버너시설을 붙잡는 과정에서 육수통이 떨어지고 그 안의 육수가 원고 A의 몸으로 쏟아졌고, 원고 A을 뒤쫓던 H은 원고 A을 일으켜주고자 달려가다가 뜨거운 육수가 있는 곳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몸통, 양팔, 양다리 등에 열탕화상 25%(심재 2도 5%, 3도 20% 의 상해를, H은 몸통, 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