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941,78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6. 11. 22.까지는 연 6%...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9.경부터 2015. 10. 30.까지 피고 주식회사 나무건설(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해송전력공사)에게 분전반 등 납품하였고, 그때까지의 물품대금 미수액이 45,941,781원이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나무건설은 2016. 4. 4.경 회사 일부를 분할하여 피고 주식회사 가원건설을 설립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미수액 45,941,78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최종 송달일인 2016. 11. 2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가원건설은, 피고들은 회사의 목적 사업이 다르고 피고 주식회사 가원건설은 원고와 거래한 적도 없이 그 채무를 모른 채 분할한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은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