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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9 2013가합59444

지분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4분의 16.33 지분에 관하여 2012. 1. 9....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5, 6, 9호증, 을 제2호증의 1, 6의 각 기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는 서울 관악구 E 지상에 있던 F(이하 F이라고 한다) 제나동 제102호의 소유자였던 어머니 G로부터 2010. 12. 31.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피고 C은 F 제나동 제103호의 소유자였다.

나. F의 18세대 중 2세대를 제외한 16세대의 소유자들(이하 건축주들이라고 한다)은 2010. 12. 21. F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금창아이디(이하 금창아이디라고 한다)에 재건축과 관련한 금융건축인허가 및 시공과 관련한 업무를 위임하였고, 금창아이디는 위 업무를 H에게 위임하였다.

한편 건축주들은 I을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건축주들의 대표로, J을 주민자치운영위원장으로 각 선임하였다.

다. 건축주들은 2010. 12. 22. 금창아이디와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계약(이하 제1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사업주체인 2012. 12. 21. 주민자치 총회에서 선출된 건축주 대표자(이하 갑이라고 한다), 시행사 금창아이디(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본 사업에 새롭게 신축하는 사업명칭은 K주상복합아파트라 명명함을 원칙으로 하고 K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아래 공사계약조건과 같이 약정한다.

공사계약조건 제3조(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갑의 건축주들인 18세대 주민자치운영위원회회원들 전체를 대표하며, 본 계약조건에 따라 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