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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36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8. 2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8.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4.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2.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25. 04: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치안센타 뒤편 공원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95만 원 상당의 엘파마 MTB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5. 20. 01:00경 대구 동구 F 아파트 앞 노상의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에서 피해자 G 소유의 농협카드, 신한카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고,

나. 피고인은 2013. 5. 말 01:00경 대구 동구 방촌동 해안역 지하철 도로가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휴대전화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사진

1. 수사보고(증3호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집행종료일 확인),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