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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20재나30015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 17.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불법대출을 해왔고, 원고의 자동차를 허락 없이 헐값으로 매각하여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법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30712)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법원(대구지방법원 2015나308747)은 제1심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대법원 2016다248226)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12. 15.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그 후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대구지방법원 2017재나30015)를 제기하였으나, 2017. 6. 21. 위 법원으로부터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심사유로,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주된 원인이었던 핵심 당사자인 C(재심소장의 ‘D’은 갑16호증에 비추어 ‘C’의 오기로 보인다)의 위증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