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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105729

차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37,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8. 피고에게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및 5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310만 원(1층 190만 원, 5층 120만 원, 각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6. 24.부터 매 2년마다 갱신 조건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아, 2011. 12. 12. 위 건물 중 1층 부분을 주식회사 E에 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1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전대차기간 2012. 2. 1.부터 2014. 1. 31.까지 조건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라 한다). 다.

이 사건 전대차 체결 후 계약이 갱신되어 존속되어 오던 중, 주식회사 E 및 피고는 전대차 부분에 관하여 납기일 2016. 10. 24.까지의 월 차임을 지급하였을 뿐, 그 후부터 2018. 12. 24.까지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부과된 전기요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12. 17.경 위 전대차 부분에 관한 미납 전기요금 1,797,11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에 관하여 납기일 2016. 10. 25.부터 2018. 12. 24.까지의 26개월분 미납 월 차임 54,340,000원(= 월 차임 1,900,000원 × 26개월 × 1.1 부가가치세), 위 대납 전기요금 1,797,110원, 합계 56,137,110원(= 54,340,000원 1,797,1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