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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05 2013고정35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경 피해자 C과 공동으로 송아지를 구매하여 이를 사육한 다음, 그 판매수익을 반씩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2008. 6. 16.경 피해자로부터 송아지 구입대금으로 650만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송아지 5마리를 구입하고,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사육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위 축사에서 사육한 송아지 5마리를 E에게 수회에 걸쳐 판매하여 그 대금 1,650만원 중 피해자와의 정산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할 판매수익 1,1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해금액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