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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노1321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가등기의 실질적 권리자인 N로부터 그 말소에 관하여 동의를 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의 가등기 말소행위는 K에 대한 배임행위가 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의 각 양형(각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O는 주식회사 P(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이고, E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N는 위 회사의 투자자이면서 위 회사의 업무를 돕고 있었다.

② O는 2006. 4. 24. 서울 강동구 H 대 160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9. 5. 8.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O는 이 사건 토지의 잔금 지급을 위하여 E, F, G의 명의를 빌려 계양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총 79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의 의미로 위 같은 날 위 3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각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인 B은 U로부터 유치한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③ K는 2007. 9.경 N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였다.

당시 N와 K는 ‘(K의) 투자금 1억 원 회수 및 N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게 될 사업수익을 5:5로 배분할 것’을 약정하였다.

④ N는 위 약정에 따른 투자금 반환 등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9. 12. 26. O, E과 이 사건 토지 중 E, F의 각 3분의 1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