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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5.25 2017가단25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36,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대여 및 일부 변제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6. 5. 11.에 5,000만 원(이하 ‘제1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6. 8. 11., 이자 월 2%, 연체이자 연 3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② 2016. 5. 26.에 2,940만 원(같은 날 선이자 명목으로 60만 원 공제하여 대여원금이 2,940만 원임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제2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6. 7. 26., 이자 월 2%, 연체이자 연 3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차 대여금의 이자로 2016. 6. 14.에 100만 원, 2016. 7. 28.에 100만 원, 2016. 8. 18. 에 100만 원, 2016. 9. 26.에 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제2차 대여금의 이자로 2016. 6. 28.에 60만 원, 2016. 7. 18.에 50만 원, 2016. 8. 3.에 60만 원, 2016. 9. 26.에 120만 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 피고가 2017. 7. 31.에 위 각 대여금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또한,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제1차 대여금의 이자로 2016. 5. 12. 원고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위와 같이 변제받은 돈을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면, 최종변제일인 2017. 7. 31.에는 제2차 대여금은 모두 변제로 소멸하고, 제1차 대여금은 그 원금 14,936,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자제한법 범위 내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그 계산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배척하는 부분)

가. 피고는 2016. 8. 18.에 제1차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원고가 자인한 100만 원을 초과하여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