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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7 2014가합5027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S 토지에 관한 사정 및 분할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T이 1911(明治 44年, 이하 같다

). 4. 2. 경기 수원군 U리(이하 ‘U리’라고만 한다

) S 답 267평(이하 ‘S 토지’라 한다

)을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1911. 5. 7. 조사된 세부측량원도(을나 5호증의 2) 및 1911. 5. 9. 조사 완료되고 1911. 8. 27. 측량 완료된 지적도(을나 5호증의 1)에 의하면, 당시 위 S 토지는 V 답(이하 ‘V 토지’라 한다), W 답 및 위 토지들 사이를 관통하는 X 도로의 편입 부분으로 3분할되어 있었다.

나. V 토지의 Y 토지에의 합병 등 한편 위 V 토지에 접하여 있는 Y 토지에 관하여 1924. 6. 30. 국(國) 앞으로 1924. 5. 24.자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V 토지가 1935. 3. 20. 위 Y 토지에 합병되었다.

위 V 토지 외에도 주변의 토지인 Z, AA, AB, AC, AD, AE, AF, AG 토지가 같은 날 위 Y 토지에 각 합병되었고, 해방 이후 수원시 AH동(위 ‘U리’의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명칭이다. 이하 ‘AH동’이라고만 한다) AI, AJ, AK, AL, AM 토지가 1966. 7. 8. 위 Y 토지에 각 합병되었다.

다. Y 토지의 분할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폐지됨.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 Y 토지 등을 사업지구로 하고 사업시행자를 수원시장으로 하는 농지개량사업인 수원시 AN 경지정리사업이 1971. 12. 7. 사업시행 인가되어 진행되던 중 위 Y 토지(Y 답 9,069평)가 1973. 9. 1. Y 답 6,596평 및 AO 답 2,473평으로 분할되었다.

분할된 위 Y 답 6,596평은 그 후 위 경지정리사업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AO 답 2,473평(이하 ‘AO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경지정리사업이 계속 진행되었다. 라.

AO 토지 중 일부의 AP, AQ 토지에의 편입 1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