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533210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2 기재 건물을, 피고 B는 별지 목록4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종전 피고 G, H, I, J, K, L, M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제외한다). 2. 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3. 내지 6.에 대하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1,2.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