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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93544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4.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25040호로 원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 미수이자채권 108,226,600원 및 독촉절차비용 166,7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4. 5. 12.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4. 8. 14. 확정되었다.

원고는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4. 12. 30. 의정부지방법원 하단4136호로 파산을, 같은 법원 하면4141호로 면책을 각 신청하여 2016. 12. 21.자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파산, 면책을 신청할 당시 다수의 채무 및 건강악화로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 목록에 이를 누락하였다.

원고가 만약 정상적인 상태로 위 채무에 대하여 알았다면 이를 누락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22년 전(1995. 9. 23.)의 것으로 너무도 오래된 채무였고, 피고가 신청한 지급명령이 원고에게 도달된 것에 대하여도 파산, 면책을 신청하여 진행 중이었기에 당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만약 피고의 누락된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파산, 면책 신청의 허가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원고는 일반인으로 법률적 지식이 전무하여 파산, 면책 당시 채권자 목록 작성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2012. 4.경 발병한 암수술 후 항암치료 중이어서 미처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원고는 이 사건 채무를 악의적으로 채권자 목록에 누락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원고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