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공소장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시세조종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공모하였다는 시간장소내용 등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사실이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것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공동정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경영진이나 B 등과 주가의 시세조종을 통한 이익배분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F 경영진으로부터 시세조종 경비 등 명목으로 워런트나 현금 등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이를 B 등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 시세조종의 동기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시세조종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시세조종 범행에 사용된 증권계좌에 관한 사실오인 공소장에 증권계좌 119개가 시세조종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적시되어 있으나, 그 중 시세조종과 관련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일부 공범들 사용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계좌는 그것들이 시세조종과 관련이 있다고 볼 증거가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증거관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시세조종과의 관련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계좌까지 시세조종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시세조종 범행에 사용된 증권계좌에 관한 사실오인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