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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1 2018고단4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8. 03:3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PC 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성명 불상( 여, 20대) 이 맞은편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책상 밑에 쪼그리고 앉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4. 19:22 경부터 20:57 경까지 위 CPC 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D( 여, 21세) 이 맞은편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책상 밑에 쪼그리고 앉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