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한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