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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612

간음약취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01:15 경 부천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E 그 랜 져 승용차를 정 차하여 두고 차량 부근에 서 있었다.

그러던 중 술에 만취하여 위 차를 택시로 오인한 피해자 F( 여, 44세) 이 G 쪽으로 가 자며 위 차에 승차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차를 운전하여 G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내려 주지 않고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그때부터 같은 날 02:26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모텔 ’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간음할 만한 장소를 찾으면서 약 1 시간 10분 동안 술에 취해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 차에 태워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현장 탐문 - I 모텔 CCTV 열람), 내사보고( 현장 탐문 - K 편의점 CCTV 열람), 수사보고(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신체 사진 및 피해자 일행 L 진술),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블랙 박스 내용), 수사보고 (I 모텔 502호 객실 내부 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PARKING 파일 첨부 및 주차 차량 영상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8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약취 ㆍ 유인 ㆍ 인신매매범죄 > 약취 ㆍ 유인 ㆍ 인신매매( 은닉 ㆍ 국 외이 송 ㆍ 모집 ㆍ 운송 ㆍ 전달 포함) 만 한 경우 > 제 2 유형( 추행 ㆍ 간 음 ㆍ 결혼 ㆍ 영리 목적 약취 ㆍ 유인 ㆍ 인신매매)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