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2. 24. 00:45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 술 취한 사람이 안 가고 위협한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47 세) 이 피고인에게 “ 집에 가라” 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으며 “ 조카가 검사다,
너희들 모두 가만두지 않겠다, 승진을 안 시켜 주고 옷을 벗기겠다 ”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낭 심을 1회 주무른 후 “ 부 랄 좋네
”라고 말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4. 00:50 경부터 01:10 경까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파출소에서 경찰관의 신원 확인 요구를 거부하며 “ 내가 검사 와 친구 다, 전부 검찰청에 집합시켜, 모가지 다 짤라 뿐다” 등의 욕설을 하고, 파출소 현관 앞에 주차된 순찰차 2대에 번갈아 가며 소변을 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8, 9, 13 내지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