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7 2018가단2327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8. 6. 25. 약 13:30경 서울 용산구 D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옷가게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중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점포 내의 옷가지와 벽면, 보일러, 에어컴프레서, 각종 집기류 등이 그을리고 소훼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상가에 소재한 F약국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점포 외부에 놓여 있던 F약국의 에어컨 실외기(이하 ‘이 사건 실외기’라 한다)를 소유하는 사람이다. 라.

피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는 이 사건 상가 관리단과는 별개의 주체이다)는 이 사건 상가 뒤에 위치한 서울 용산구 G아파트 H동의 관리단으로서, 이 사건 상가(이 사건 실외기 포함)와 위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칸막이와 문(이하 ‘이 사건 칸막이와 문’이라고 한다)을 관리하는 주체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실외기에서 발화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안으로 연소된 것이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칸막이와 문을 잠가 두었는데, 이러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로 이 사건 화재가 확산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45,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화재로 출동하여 이 사건 화재를 진화한 용산소방서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VI 발화지점 판정

1. 관계자의 진술 측면 옷수선점포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