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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고합25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7,1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254』 피고인은 2013. 5. 11. 12:00경 대구 동구 대림동 대림초소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D 모하비 승용차의 차주가 수배자임을 확인하여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E과 의경 F가 위 승용차를 대림검문소 앞 도로에서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관의 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승용차 앞에 진행을 막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F(20세)의 양쪽 무릎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피해자 E(52세)이 피고인의 운전석 안전띠를 잡으며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그대로 승용차를 진행하며 매달려 있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며 1.5km 정도 더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3고합326』

1. 피고인은 2012. 9. 28.경 천안시 병천면에 있는 상호미상의 순댓국집에서 피해자 C에게 “건축업 관련 사무실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직원으로 일을 하게 해주겠다, 직원으로 일을 하려면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하니 내가 타고 다니는 렉스톤(G)과 피해자의 차량인 스포티지 차량(H)을 교환하고, 차량가격의 차액인 150만 원을 주면 차량의 명의 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자동차세, 과태료 등의 체납으로 압류가 되어 있는 등 소위 대포차로서, 피고인은 위 압류 등록 등을 말소하여 정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