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327 | 지방 | 2001-06-25
제2001-327호 (2001.06.25)
취득
기각
이 사건 제1·2토지를 취득한 다음에도 부동산 매각을 의뢰하거나 일간신문에 매각금액을 낮추어 매각공고 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소 및 자체게시판을 통하여 매각금액의 변동 없이 매각을 추진한 것은 이 사건 제1·2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청구인에 대한 6개월간의 실사부분도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한 것임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22.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답 1,449.0㎡(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을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3년)내에 매각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토지의 취득가액(480,0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6,272,000원, 농어촌특별세 4,241,600원, 합계 50,513,600원을 2001.2.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1996.12.6.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관리를 받고 청산절차를 밟고있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여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상공인 및 ㅇㅇ, ㅇㅇ, ㅇㅇ 등의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매각 홍보를 하고 자체 게시판에 공개매각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내에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도시계획선이 있어 토지 이용 효용성의 저하와 청구인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999.12.3.부터 2000.6.7. 부실금고 실사관계로 6개월간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여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 본문 및 제7호에서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3년(매매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97.11.22. 취득한 후 수차례 자체 매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3년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상공인 및 ㅇㅇ, ㅇㅇ, ㅇㅇ 등의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매각 홍보를 하고 자체 게시판에 공개매각을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내에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도시계획선이 있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금고 실사가 있어 6개월간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한 관계로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채권보전용 토지를 원칙적으로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면서 유예기간내에 매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7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의 성격, 토지의 취득 경위 및 가액, 매각을 어렵게 하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7누14217, 1997.12.1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1993.11.25. ㅇㅇ도 공고 제392호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된 사실을 알고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에도 부동산 매각을 전문으로 하는 ㅇㅇ공사에 매각을 의뢰하거나 또는 일간신문에 매각금액을 낮추어 매각공고 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소 및 자체게시판을 통하여 매각금액의 변동 없이 매각을 추진한 것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적정가격을 제시하는 등의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6.27. 제2000-528호 참조), 금융감독원의 청구인에 대한 6개월간의 실사부분도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적법한 과세처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