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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3 2015나5045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0. 28. 제1심 공동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6,700,000원, 입주지정기간 2011. 5. 1.부터 2011. 5. 30.까지, 임대차기간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4. 27.경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자신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전부를 양도하면서, ‘변제기일 (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건물을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1. 6. 10. 위 채권양도 취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6. 1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38,461,000원, 차임 월 262,000원, 기간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갱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5.경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