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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5.21 2013고단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19: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옥산매운탕’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천 쪽에서 안강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티코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789,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9. 18:55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를 거쳐 같은 날 19:30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우성한빛 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