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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1.14 2015고단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00:50 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최가 네 해 물 찜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천 꽃 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8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