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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8.17 2015고단2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 고단 260호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2016 고단 122호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6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C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강원본부장으로서 주식회사 D의 실질 대표인 C(2014. 10. 31. 불구속기소) 와 공모하여 2011. 10. 10.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강원 평창군 G 외 3 필지에 H 신축공사 중 30억원 규모의 전기공사에 대해 하도급해 줄 수 있다.

공사는 곧 착공할 수 있으니, 공사 시공에 따른 운영비를 달라. 공사가 착공되면 바로 운영비는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고 2011. 10. 15. 자로 전기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과 위 C로서는 회사 운영자금 부족 및 금융기관 대출 지연 등으로 인하여 약속한 날짜에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착공하도록 할 능력이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운영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직원 I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거 녀 J 명의의 농협 (K)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1. 10. 17. 위 I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위 J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운영비 명목으로 합계 3,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 18. 14:00 경 춘천시 L에서 피해자 M에게 “ 주식회사 D에서 춘천시 L 부지를 매입하여 주상 복합아파트를 시공하고 있는데 골조공사를 하도급시켜 줄 수 있다.

공사는 곧 착공할 수 있으니, 공사 시공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