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현금 2만원을 소지하고 있어 이를 초과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7. 04: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9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4병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현금 2만원을 소지하고 있어 이를 초과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9. 01:4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6만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12. 9. 18. 03:00경 부산 연제구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이 동네 건달과 잘 아는 사이다"라고 말하면서 위력을 과시하여 임페리얼 양주 1병, 안주 2접시 합계 150,000원 상당을 시켜먹은 다음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건달도 아닌 놈이 까분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앞뒤로 수회 흔들고 그곳에 있는 탁자를 발로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등, 2012고단6492호 수사기록 제1권 제12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