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 내지 6죄에...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죄명을 폭행, 주거침입, 상해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나아가, 변경된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에는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휴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2. 4.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 전과가 19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를, ‘피고인은 2012.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휴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