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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5042104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5443310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