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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4가합89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883,4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전제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2010. 7. 6. 원고로부터 3억 5,000만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 증서 2010년 제2050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① 차용금액 : 3억 5,000만 원 ② 이자 연 12%, 지연손해금 연 25% ③ 양도담보 : 이 사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 ④ 담보물의 인도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인하여 채권자로부터 양도담보물건의 인도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의 없이 즉시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물건을 인도하여야 함 ⑤ 환가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는 즉시 양도담보물건을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여 환가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

나.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2011. 8. 29.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담보물 중 일부(별지 목록 1 내지 12항 기재의 각 기계.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인도를 요청하여 원고의 공장에서 현재까지 이를 점유 보관하고 있다.

다. 원고가 인수한 이 사건 기계의 2011. 8. 29. 당시 시장가치는 305,670,000원이다.

[피고 B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인정근거] 자백간주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C은 2010. 7. 6.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했다. 2) 따라서 피고 C은 이 사건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의 잔존원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