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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9나340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 ㈜A는 운동법을 알려주는 피트니스 교육업 등을 목적으로 2016. 5. 26.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 B이 그 대표자 겸 강사이다.

피고는 물리치료 트레이닝센터인 ‘D’의 대표자로 운동선수를 관리하는 트레이너 겸 물리치료사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게시글 작성ㆍ게시 피고는 2018. 2. 2.경 자신의 SNS E(닉네임 F)에 원고 B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올렸다.

F F F F F F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게시글은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임이 명백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연히 게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법인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바, 특별히 행위 주체를 구별하지 않는 이상, ‘원고들’로 통칭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 및 전체적인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게시글은 ‘원고들이 일반인을 상대로 물리치료사 등 적법한 면허 없이 각종 물리치료에 관한 유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서 이를 본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원고들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교육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듯한 인상을 심어 줌으로써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한편,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