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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2.05.03 2012고합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 21:50경 경북 울진군 C소주방 내 2번방에서, 커피배달을 온 다방종업원인 피해자 D(여,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단둘이 남게 되자 욕정을 느껴 피해자 D에게 2차를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끌어 내리고 윗도리를 걷어 올린 후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 D의 가슴에 들이밀어 애무하고, 계속하여 고함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 D에게 ‘조용히 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양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 D의 온몸을 발로 밟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이 씹할년아, 조용히 하라니까 왜 그렇게 떠드냐’며 한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쥐고서는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후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 D의 오른손 팔꿈치를 깨진 소주병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고, 완강히 저항하는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팔꿈치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추행한 바는 없으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