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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10.28 2020가단531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6. 9.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