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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9 2017노4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약 2,000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9,6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약 3년에 걸쳐 돈을 편취해 온 것으로 보이는 바, 그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