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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1.13 2015노4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7 기재 각 금원은 피해자 운영의 무역상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이고, 다만 은행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 아래 피해자 금융계좌에서 피고인 금융계좌로 이체된 것일 뿐인데, 오랜 시일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다고 하여 그 부분까지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먼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에 터 잡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7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3, 14, 17, 21, 22, 24, 27, 28, 34 내지 37, 39, 40, 42, 43, 46, 49, 50, 51, 53 내지 59, 62 내지 74, 76 내지 79, 81, 82, 84 내지 97, 101, 102, 103, 105, 106, 107 기재 부분에 대하여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별지 ‘범죄일람표 분석(유죄 부분)’ 부분 참조],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나머지 순번 1 내지 10, 12, 15, 16, 18, 19, 20, 23, 25, 26, 29 내지 33, 38, 41, 44, 45, 47, 48, 52, 60, 61, 75, 80, 83, 98, 99, 100, 104 기재 부분은 원심이 밝힌 사유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무역상사에 입사한 직후 무역상사 업무와 관련한 금원을 인출함에 있어 은행업무의 편의상 피해자의 허락 아래 피해자 금융계좌에서 피고인 금융계좌로 이체한 적이 있었음을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