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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7 2014누5155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은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중 일부 및 이 사건 제4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각 징계사유들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하고, 그 설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1심은 ‘참가인의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 제1심에서 제기된 주장들과 채택된 증거들에 참가인이 당심에서 항소이유로 내세운 주장들까지 모두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위 가.

항과 같은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