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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5 2013고정1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19:25경부터 같은 날 19:45분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상가 103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세탁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인 F이 불량고객이라며 세탁물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눈깔을 잡아 빼겠다. 야이 씨발놈아! 나도 장사하는 사람인데 왜 세탁물을 안받으려고 하느냐!”고 큰소리치고 위 세탁소 맞은 편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손에 잡아 세탁소 앞 인도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세탁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