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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24 2016고단1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 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6.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 절도 교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5. 1.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후 다시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6. 2. 8. 순천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10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23. 20:28 경 순천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1,400,000원 상당의 QT 80cc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8. 04:37 경 순천시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훔치기 위하여 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젖히고 출입문을 여는 순간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현장에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5. 3. 05:01 경 순천시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절취하기 위하여 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젖히고 출입문을 여는 순간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현장에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6. 5. 20. 03:30 경 순천시 L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훔치려는 생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