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17 2014고단1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18:0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기숙사 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2세)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벽으로 밀쳐 눌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1회 올려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일정 금액 공탁 및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