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가합5911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9. 접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서울 동작구 C 일대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2008. 11. 26.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2) 피고의 조합 규약에는 다음의 규정이 있다.

제7조(용어의 정의)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분담금(또는 불입금): 조합원이 본 규약에 따라 본 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는 토지대금 및 건축비를 포함한 모든 금액을 칭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사업계획으로 정한 조합주택의 공급청구권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분담금(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등의 납부의무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7.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제32조(분담금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주택건설사업비 등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은 본 조합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5조(입주 등) ② 조합은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등록사업자와 협의하여 조합원에게 입주일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입주일자에 입주하는 경우, 잔금 납부와 조합원 부담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여야 한다.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