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9. 접수...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서울 동작구 C 일대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2008. 11. 26.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2) 피고의 조합 규약에는 다음의 규정이 있다.
제7조(용어의 정의)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분담금(또는 불입금): 조합원이 본 규약에 따라 본 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는 토지대금 및 건축비를 포함한 모든 금액을 칭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사업계획으로 정한 조합주택의 공급청구권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분담금(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등의 납부의무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7.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제32조(분담금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주택건설사업비 등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은 본 조합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5조(입주 등) ② 조합은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등록사업자와 협의하여 조합원에게 입주일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입주일자에 입주하는 경우, 잔금 납부와 조합원 부담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여야 한다.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