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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11051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청주시 서원구 I아파트 제201동 철근콘크리트조평슬래브지붕 15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A과 2014. 12. 19., 피고 B와 2014. 12. 30., 피고 C와 2012. 4. 20., 피고 D과 2011. 7. 12., 피고 E과 2014. 10. 31., 피고 F와 2013. 4. 15., 피고 G과 2014. 8. 5., 피고 H와 2014. 10. 22. 각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계약계약 내용 중에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 임대차계약서

5.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①항의

4.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하거나,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 임대차계약서

6. 계약특수조건 제3조(임대차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은 임대주택법령이 정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과 2년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수락하고 임대차계약기간만료일 1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하지 않을시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사유 임대차계약서

5.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①항의

9.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피고 A은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금 772,150원, 피고 B는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금 602,040원, 피고 C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보증금과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금 793,530원, 피고 D은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보증금과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금 627,540원, 피고 E은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금 1,302,730원, 피고 F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보증금 110,560원, 피고 G은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보증금과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금 1,48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