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고정13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선ㆍ후배 사이로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C(22세, 여)과는 사건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9. 10. 28. 03:3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클럽 1층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 일행인 공소외 F이 피해자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하던 중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사과를 받아 주지 않고 비아냥 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목을 손으로 1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과 범행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