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7 고단 2692』
1. 피고인은 2017. 6. 30. 06:04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 마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시가 불상의 항아리 15개와 화분 10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 21:00 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출입문의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식당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 05:50 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K 주유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입구에 설치된 유류가격 안내 표지판을 발로 차고 주유기의 주입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그 효용을 해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7. 7. 2. 06:00 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부동산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그 옆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 앞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화분 5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 옆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Q 운영의 R 식당 앞에 놓여 있는 시가 불상의 화분 3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2950』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30. 21:00 경 대전 대덕구 S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T 소유의 U 코란도 차량의 본네트를 플라스틱 주걱으로 수차례 내리치고, 알루미늄 페인트 통으로 좌측 사이드 미러를 수차례 두들겨, 수리 비 합계 1,621,981원이 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