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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15 2014고정5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2014. 08. 04. 17: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용마로82에 있는 gs25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시 용마로72 쉐보레서비스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sm5 차량을 약 50m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