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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38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14:30경 수원시 권선구 일월천로16번길 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월천로4번길 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적발 후 즉시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