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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12 2019고합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불상의 녹엽(대마추정) 21.29g(증 제3호), 불상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2월을 선고 받고 2016. 1.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5. 1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5. 11. 21:00경 서울시 구로구 B 인근 공터에 피고인 소유의 C 마티즈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차 안에서 D(2018. 5. 12. 사망, 2018. 10. 29. 공소권없음 처분)으로부터 대마초 0.1g이 들어 있는 알루미늄 호일 파이프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8. 5. 12. 메스암페타민 및 대마 매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8. 5. 12. 01:00경 전북 군산시 이하 불상의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66g 및 대마초 약 158.08g을 구입하여 필로폰과 대마를 각각 매매하였다.

3. 2018. 5. 1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5. 12. 01:00경 위 주유소에서, 제2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대마초 중 약 0.17g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8. 5. 12. 07:20경 안성시 공도읍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57.4km 지점에서, 피고인의 위 마티즈 승용차 안에 위와 같이 흡연할 목적으로 구입한 대마초 총 156.5g을 편지봉투 총 10개에 나눠 넣어 두고, 피고인의 상의 내 주머니에 은박지에 싼 대마초 총 1.41g을 넣어 두어 D과 함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합계 157.91g을 소지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제4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경케이스 안에 필로폰 총 1.3g을 지퍼백에 넣어 두고,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