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53956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438,119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6. 1. 3.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상환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제1조 (금전거래의 확인) 갑(원고를 말한다

)은 2004. 8. 13.에 병(피고 주식회사 B을 말한다

)의 요청에 의하여 병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하여 금 2억 3,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병은 을(피고 C을 말한다

)과 연대하여 2004. 10. 12.까지 금 4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그러나 병은 사업 진행의 지연으로 인하여 상기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2004. 12. 20.에 금 2,000만 원, 2005. 4. 13. 금 8,500만 원을 상환하였다. 그 결과 2005. 12. 31. 현재 미지급된 금액은 3억 5,500만 원이다. 제3조 (상환지체로 인한 이자) 갑과 을 및 병은 상환약정일(2004. 10. 12.)로부터 지급약정일(2006. 3. 31.)까지 상환지체로 인한 이자비용이 발생되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제4조 (합의약정 사항

2. 을은 병과 연대하여 미상환금 3억 5,500만 원을 2006. 3. 31.까지 하나은행 구좌#D에 입금한다.

3. 갑은 제3조의 이자는 면제한다.

제5조 (합의약정 불이행시) 만약 을이 병과 연대하여 제4조 2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1. 을은 병과 연대하여 제4조 2항의 금액을 상환할 책임을 진다.

2. 제3조에 적용되는 이자는 3개월 복리 연 18%로 하며, 을과 병은 연대하여 부담한다.

3. 제4조 제3항은 무효로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06. 4. 10. 1억 원, 2007. 2. 28. 2,000만 원, 2007. 6. 18.과 2007. 11. 26. 각 3,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의 위 각 변제 금액을 그 원리금에 변제 충당한 결과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