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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거래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987 | 소득 | 2007-05-28

[사건번호]

국심2006서3987 (2007.05.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 거래하였다 주장하는 거래처의 딸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 할지라도 제반상황으로 비추어 보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는 상호로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중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021,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7.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398,700원을 과세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이는 실제로 전자부품인쇄를 하여 납품한 문OO가 신용불량자이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문OO로부터 교부받아 신고를 한 것일 뿐, 실제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대가로 20,100,000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문OO의 딸인 문OO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문OO가 청구인의 사업장에 있는 반자동 인쇄기를 이용하여 임가공형태로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만한 증빙으로는 문OO가 작성한 확인서 밖에 없고,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 등이 일치하지 않으며, 입금된 금액이 사인간에 이루어진 채권채무인지 용역의 거래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비용 상당의 실지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0,021,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7.6.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이는 실제로 전자부품인쇄를 하여 납품한 문OO가 신용불량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문OO로부터 교부받아 신고를 한 것일 뿐, 실제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대가로 쟁점비용 20,100,000원을 문OO의 딸인 문OO의 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지급된 금액은 문OO가 휴대폰 돔 스위치를 인쇄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이의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문OO는 일반적인 종이인쇄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지 전자부품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문OO는 2004.12.31.자로 직권폐업되어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2004년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바, 비록 청구인이 2004.3.29.~2004.6.17.중 문OO의 딸인 문OO 명의의 계좌로 20,100,000원을 송금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청구인의 2004년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