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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노148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E에 대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D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E에게 납품한 경수연화장치 물품대금 600만 원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1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E의 집에 A4용지에 “독촉장”이라는 제목으로 “이젠 그만 피하고 그만 도망하고, 간곡히 정성을 다하여 즉 ’결제‘요망 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2. 2.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글 또는 물건 등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설시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는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