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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3 2018나32148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 망 A은 2007. 4. 9.경 조카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안동시 D 전 87㎡(이하 ‘D 토지’라 한다)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만 등기부상 등기원인은 ‘2007. 4. 4.자 매매’이다.

- 그로부터 10년 가량 지난 후 망인은 피고를 상대로 위 증여계약 해제 등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망인이 소송 계속 중인 2017. 12. 12.경 사망함에 따라, 아내인 선정자 I(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과 딸인 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가 공동상속하였고, 소송절차도 수계하였다. - 제1심판결 선고 후 원고가 항소하면서 유류분 반환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15, 19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각 토지(및 D 토지)는 망인의 전 재산이었다.

따라서 위 증여에 의하여 선정자 및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유류분 반환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3/10 지분을 선정자에게, 2/10 지분을 원고에게 각 이전하여 주어야 한다.

나. 관련 민법 조항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