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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25 2015고단18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또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1. 19:17경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사귀던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난 그쪽 나이알고 친동생 같은 마음에 더 미안해지고 내가 어떤 욕을 먹더라도 잘못한건 사실이니까 진실만 말해주려고 했는데 그날이랑 너무 다른 분이시네요 결혼해서 E이랑 잘 때마다 E이가 다른 여자랑 잔 모습 상상하면서 잘 살아봐요 ”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4. 11. 1. 20:29경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녹취서, 문자수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