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 받았고, 2011.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8. 27. 20:10경 경북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금산가든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가산면 금화리에 있는 Y스튜디오 캠핑장 앞 도로에 이르기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011년 및 2012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70%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